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표면적 취지와 달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양산과 함께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한편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도입했었던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등에서 실제 선거 이후…
권성동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표면적 취지와 달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양산과 함께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한편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도입했었던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등에서 실제 선거 이후 부작용이 심해 폐지한 바 있음.
이에 명백히 실패로 드러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전부를 이전과 같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고자 함(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비례의 원칙(2:1)에 의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매번 공룡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여 규범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3항).
그리고 각 시·도별 의석수를 정함에 있어 합리적 기준 없이 정파별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수가 정해지고, 합의가 되지 않아 매번 선거구획정이 지체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음.
이에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경우 시·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인구수가 많은 시·도의 순으로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을 새로 두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