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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6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에 어려움을…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 간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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