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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6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수와 납세액이 크게 증가하여 국민들의 세액 부담이 과중하게 됨에 따라 이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3
위원회 회부2021.12.14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수와 납세액이 크게 증가하여 국민들의 세액 부담이 과중하게 됨에 따라 이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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