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 시행 이후 지문등록과 유전자 검사, 정보연계시스템 등으로 많은 실종아동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후에 장기간 미발견된 아동의 경우 경찰의 장기 미제사건과 같이 현행 실종아동법 제도만으로…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5
위원회 회부2021.11.26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 시행 이후 지문등록과 유전자 검사, 정보연계시스템 등으로 많은 실종아동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후에 장기간 미발견된 아동의 경우 경찰의 장기 미제사건과 같이 현행 실종아동법 제도만으로 지속적인 수색·수사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활동을 전담하는 인력을 경찰청 내에 두도록 하여 수색·수사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찰청장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력을 통해 장기간 실종상태에 있는 아동 등의 수색·수사가 필요시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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