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6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 인근에서 소음ㆍ먼지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와…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 인근에서 소음ㆍ먼지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와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사업장에 설치하여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측정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환경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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