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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85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비포장 비료를 대량으로 매립?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포장 비료가 실제 공급?사용되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수리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3
위원회 의결2021.12.03
법사위 회부2021.12.03
발의2021.12.08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비포장 비료를 대량으로 매립?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포장 비료가 실제 공급?사용되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수리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료의 공급 주체인 시?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다. 비료생산업자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해당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라. 비료생산업자등이 안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안 제20조). 마.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90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17 / 31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비료의 공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비료의 공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되어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되거나 공급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의2 (비료의 관리의무) 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유출ㆍ방치ㆍ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 (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료의 유출ㆍ방치ㆍ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생산업자등은 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ㆍ매립 등 유통,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는 비료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비료를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ㆍ매립 등 유통,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는 비료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비료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7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 일시, 공급 또는 사용 물량, 공급 또는 사용 면적,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준수 여부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 후 해당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9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9호 또는 제1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ㆍ제7호 또는 제10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3.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ㆍ사용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690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되어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되거나 공급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관리의무"를 "관리 및 신고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을 "비료생산업자등은 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비료를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료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7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 일시, 공급 또는 사용 물량, 공급 또는 사용 면적,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준수 여부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 후 해당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 또는 제9호에"를 "제5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또는 제7호에"를 "제4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27조제9호 중 "제19조의2제3항에"를 "제19조의2제4항에"로 한다. 제28조제3호 중 "제14조제1항 단서에"를 "제19조의2제5항에"로, "전에"를 "전 신고나 변경"으로 한다. 제30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ㆍ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료의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자등이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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