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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8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위기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고유가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독일에서는 고유가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9유로)의 정액권을 구매하면 근거리…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8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위기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고유가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독일에서는 고유가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9유로)의 정액권을 구매하면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며,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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