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0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항만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하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항만법」, 「마리나항만법」에서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2
위원회 회부2022.02.2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항만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하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항만법」, 「마리나항만법」에서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의제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있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해 사업기간 연장 등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촌·어항법」에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 규정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약 등을 통한 어항개발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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