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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8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별표에서 정하고…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08 발의
발의2023.03.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고, 금융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등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은행법」,「보험업법」등 7가지 개별 금융관련 법령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2호)」이 제정?시행(2021년 3월 25일)되면서 기존「은행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불완전판매 등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별표 제47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43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1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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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 ③ (생 략)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상금) ① (생 략)
제26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2(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0조(벌칙) ①·② (생 략)
제3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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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4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제26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결정 당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 조 본문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5억원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0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별표에 제471호의2 및 제47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71의3. 「재난안전통신망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71호의2 및 제47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등 조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징계 등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구조금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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