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4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 및 교원의 쟁의행위 금지 등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공무원 및 교원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0.10.2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 및 교원의 쟁의행위 금지 등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공무원 및 교원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삭제 및 안 제6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643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64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4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44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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