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전기이륜차는 매연과 소음이 없는 등 큰 장점이 있으나, 정식 충전소조차 전혀 없다 보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큼. 대만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은 충전소가 2천개 가까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경우 전기 이륜차와 관련해 정부가 배터리 교환방식이나 충전소를 설립하는 등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4.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친환경 전기이륜차는 매연과 소음이 없는 등 큰 장점이 있으나, 정식 충전소조차 전혀 없다 보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큼.
대만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은 충전소가 2천개 가까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경우 전기 이륜차와 관련해 정부가 배터리 교환방식이나 충전소를 설립하는 등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아니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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