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6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부당하게 불이행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적 변제의무가 종결된 경우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이전 신용불량의 이력으로…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부당하게 불이행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적 변제의무가 종결된 경우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이전 신용불량의 이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기금의 보증심사에서 제외되는 등 해당 기업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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