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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0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천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구부정행위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을 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연구부정행위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음. 이에,…

박찬대의원 등 11인 · 공동 10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12
위원회 회부2020.08.13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천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구부정행위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을 법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연구부정행위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음. 이에,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보다 상위법령인 학술진흥법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법 상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종류가 정해짐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정지 및 사업비 환수를 하도록 하고, 참여제한 기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이 종전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69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69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을 "대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20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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