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부정한…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30 공포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1.10.05
법사위 회부2021.10.05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19
공포2021.11.30
무슨 법안인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등에는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의 지정을 취소해야함.
그러나, 이러한 지정취소는 이미 체결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관계된 인력에도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사람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에 대한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사람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3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24호) · 시행 2021-11-3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① ∼ ⑥ (생 략)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52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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