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7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용 인형(리얼돌) 이용 영업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고시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인용 인형 체험시설이…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9
위원회 회부2021.04.21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용 인형(리얼돌) 이용 영업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고시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인용 인형 체험시설이 자유업종으로 교육시설 주변에 생겨나고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로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등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3호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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