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1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2020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75.8%에 이르고 있음.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AI를 기반으로 각 회사 고유의 알고리즘에…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6
위원회 회부2021.05.07
위원회 상정2021.06.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2020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75.8%에 이르고 있음.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AI를 기반으로 각 회사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기사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안 제10조제2항).,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둠(안 제10조의2).
다.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함(안 제10조의5).
라.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10조의6).
마. 제10조의6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ㆍ도지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22조 및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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