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9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최근 3년간 연간 50만 이상의 일자리의 소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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