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현재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이 가능한데, 기타 행정정보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 담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 절차를 소극적ㆍ사후적인 방식에서 적극적ㆍ사전적인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 및 영상투표의 보관을 녹화한 영상정보를 선거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위ㆍ변조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