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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는 공공기여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등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에 걸쳐서 설치되는…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는 공공기여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등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에 걸쳐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에 대한 설치주체가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공공이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민간과 달리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부에 위치하여 설치주체가 이원화된 공공시설등은 정상적인 공정관리가 불가능하거나 사업의 장기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시설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설치ㆍ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 걸쳐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까지 설치ㆍ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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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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