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1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의 경영 전문화를 위하여 사업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조합원이 상임이사에 선임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또한 조합의 감사, 중앙회에 두는 감사위원 그리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의 경영 전문화를 위하여 사업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조합원이 상임이사에 선임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또한 조합의 감사, 중앙회에 두는 감사위원 그리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을 제외한 조합 또는 중앙회의 대의원이나 임원의 임기가 2년인 점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조합의 감사와 중앙회의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에 두는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단서).
나. 조합 감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안 제38조제1항).
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두는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안 제103조제2항).
라.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안 제11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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