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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5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학 중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후에 소득 비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7 발의
발의2020.12.17

무슨 법안인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학 중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후에 소득 비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중에서 후자만 이용할 수 있어 재학 중에도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학비 마련으로 학업 정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능력 있는 학생이 가정환경으로 대학원 진학을 주저한다면 고등교육 기회 균등 및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및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194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2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4.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전문학사학위 과정ㆍ학사학위 과정ㆍ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을 말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 .
9.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를 말한다.
10. “장기미상환자”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9조(자격 요건) ①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요건) ①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생 략)
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현행과 같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는 등록금대출의 경우 한도 없이 실소요액 전액으로 하고,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으로 한도를 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등록금대출은 실소요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① (생 략)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②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생 략)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생 략)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① ∼ ⑤ (생 략)
제19조(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산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상환하여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재산등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 ③ (생 략)
제36조(소멸시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194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를 "학생(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전문학사학위 과정ㆍ학사학위 과정ㆍ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마친 경우를 말한다"를 "마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를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를 말한다"를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채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을 "학점, 연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대출은 실소요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65세"를 "65세(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으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4.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제18조제2항 본문 중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사이에서 채무자의 학위 과정별 학자금 대출기간과 대출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산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상환하여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재산등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책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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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