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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8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8
위원회 회부2020.09.09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경영진단ㆍ고객만족도 조사 등 일부 조항에서만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뿐이고 보수ㆍ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ㆍ예산ㆍ보수ㆍ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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