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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6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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