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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38세부터 병역이 면제되고 있음 하지만 매해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38세부터 병역이 면제되고 있음 하지만 매해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함과 동시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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