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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9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20년 2월 4일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음. 개정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사무에는 유출ㆍ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정보주체의…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 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20년 2월 4일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음. 개정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사무에는 유출ㆍ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전ㆍ현직 공무원, 법조인, 공공기관 종사자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당사자인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이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당사자인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견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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