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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2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16세 미만 청소년 e스포츠 선수의 경우 대회 등을 앞두고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셧다운제 적용을 받아 제대로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16세 미만 청소년 중…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위원회 상정2021.10.22
위원회 의결2021.10.22
본회의 의결 폐기2021.11.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16세 미만 청소년 e스포츠 선수의 경우 대회 등을 앞두고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셧다운제 적용을 받아 제대로 훈련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도록 해 선수의 훈련여건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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