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저장매체의 반환 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그런데 저장매체의 반환 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제작?배포를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은 해당 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를 감행하는 동기가 되는바 범죄 수익의 몰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범죄억지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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