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6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은 업무상 필요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해 부동산의 처분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형배의원등14인 · 공동 13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2.05.02
위원회 회부2022.05.03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은 업무상 필요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해 부동산의 처분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방법,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단계에서 그 위임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채무변제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무와 방법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5조).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을 구축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59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생 략)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59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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