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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도급계약의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7
위원회 회부2022.10.1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도급계약의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현행법상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급인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78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0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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