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72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국내광업 지원 중심에서 해외 광물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을 담당하였으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하여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해당 공사와…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0
위원회 회부2023.09.21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국내광업 지원 중심에서 해외 광물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을 담당하였으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하여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해당 공사와 업무적으로 유사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였음. 또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였던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해외자산계정을 설치하고, 부칙으로 해당 계정에서 관리하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리튬ㆍ코발트ㆍ니켈(2차전지 산업), 희토류ㆍ텅스텐ㆍ갈륨(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 마그네슘ㆍ티타늄(항공우주ㆍ드론 산업) 등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부분의 광물자원은 산출지역이 제한적이고 소수 국가가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어 수급 중단이나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급이 불안정하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국가 차원의 해외광물자원 개발ㆍ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을 포함시키고, 종전의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및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