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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질ㆍ대기ㆍ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ㆍ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였고, 통합허가를 받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등 각 개별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됨. 이러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각 개별법상의…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질ㆍ대기ㆍ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ㆍ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였고, 통합허가를 받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등 각 개별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됨. 이러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각 개별법상의 배출기준을 고려하여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 그런데 통합허가 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조직ㆍ인력만으로는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지도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단순히 사업자가 제출한 연간보고서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넘어,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측정기기 조작이나 허위보고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필수적임. 경미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을 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환경범죄의 경우 더욱 필요성이 클 것임. 이에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의 경우 환경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통합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감시관이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여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ㆍ적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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