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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4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를 두고 도시농업의 유형을 구분하며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탄소중립과 같은 시대정신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고, 도시농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3
위원회 회부2023.10.24
위원회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를 두고 도시농업의 유형을 구분하며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탄소중립과 같은 시대정신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고, 도시농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도시농업의 다양한 발전과 확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시농업협의회는 민간이 참여는 하고 있으나 도시농업의 민간 주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도시농업의 유형 구분은 중복과 혼선이 있어 유용성이 떨어지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성과를 실제로 적용하고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주요 조항들을 개정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대신 도시의 탄소중립과 건강한 삶의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규정함(안 제1조). 나. 도시농업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문구를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다. 도시농업협의회 위원에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도시농업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성과와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도시농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시범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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