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에게 생애 초기부터 체계적인 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2024. 6. 27. 시행)된 바 있으며, 현행법 또한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의 개발?보급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이관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될…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1
위원회 회부2024.0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영유아에게 생애 초기부터 체계적인 보육?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2024. 6. 27. 시행)된 바 있으며, 현행법 또한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의 개발?보급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이관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2024. 6. 27)임.
그런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본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 보육과정의 기본모델이라 할 수 있는 표준보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과정과 교육과정 간에 상호 연계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이에 표준보육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4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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