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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679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그간 돌봄서비스의 양적 제공을 중심으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또한, 돌봄 관련 법령은 서비스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불문하고 담당 부처와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돌봄근로자 사이에서도…

대표발의 양경규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5.21
위원회 회부2024.05.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그간 돌봄서비스의 양적 제공을 중심으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또한, 돌봄 관련 법령은 서비스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불문하고 담당 부처와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돌봄근로자 사이에서도 근로환경과 조건이 상이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돌봄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함. 돌봄근로자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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