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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30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낙순 열린우리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9.04 발의
발의2007.09.0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와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폐쇄·차단 금지(법 제9조제3항 및 제48조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방화구획의 훼손 금지 등(법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외에 방화구역을 추가하여 폐쇄·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다. 허위시료 제출자에 대한 처벌(법 제13조제2항 및 제50조제2호의2 신설) 방염처리를 한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방염처리업자가 허위시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허위시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유도(법 제25조의2 신설)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6-05 (법률 제09093호) · 시행 2008-09-06 · 바뀐 줄 16 / 31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①·② (생 략)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ㆍ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 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ㆍ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1.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 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 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생 략)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 ⑤ (생 략)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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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ㆍ평가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2항ㆍ제10조제2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4.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를 판매ㆍ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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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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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9093호(2008.6.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 제목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을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를 “폐쇄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피난시설”을 각각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내장식물”을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6항제3호 중 “피난시설”을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평가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를 제48조의2로 하고, 제8장에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 자 제53조제1항제2호 중 “피난시설”을 “피난시설·방화구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