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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639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해서도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와 통합함으로써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1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1.26 공포
발의2009.10.30
위원회 회부2009.11.02
위원회 상정2010.02.22
위원회 의결2011.12.27
법사위 회부2011.12.27
법사위 상정2011.12.28
법사위 의결2011.12.29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1.13
공포2012.01.26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해서도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도와 통합함으로써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함(제5조). 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함(안 제6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등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 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등으로 하며, 기금을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2-01-26 (법률 제11230호) · 시행 2015-01-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등록제한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이 법률 제8929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3월 21일 전에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2.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자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인 농지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본다.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법률 제9531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26일 전에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정상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는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7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종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것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것으로 보고, 종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농업인등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농업인등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한 농업인등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한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은 각각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한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본다. 제9조(목표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정된 목표가격은 제11조제1항의 목표가격으로 본다. 제10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및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각각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및 농가소득안정추진단으로 본다. 제11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본다. 제1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처분·조치,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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