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27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인용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08.11.26
위원회 회부2008.11.27
위원회 상정2010.08.25
위원회 의결2011.03.11
법사위 회부2011.03.11
법사위 상정2011.04.15
법사위 의결2011.04.15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32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4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 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 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 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대학 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 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 을 말한다.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자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자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도 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도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이 폐지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폐지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632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외국대학”을 “외국교육기관”으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외국대학”을 “외국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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