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002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08 공포
발의2008.06.11
위원회 회부2008.09.01
위원회 상정2009.03.11
위원회 의결2009.03.11
법사위 회부2009.03.11
법사위 상정2009.04.13
법사위 의결2009.04.13
본회의 상정2009.04.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17
정부 이송2009.04.24
공포2009.05.08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법 제2조제1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생명연구자원을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정보로 정의함.
나. 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법 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로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법 제7조)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촉진과 정보 관리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라.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법 제8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등의 효율적인 기탁ㆍ등록 및 보존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수탁ㆍ등록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법 제11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9-05-08 (법률 제09639호) · 시행 2009-11-09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9639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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