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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081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임두성 한나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06 발의
발의2009.03.0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30 (법률 제10754호) · 시행 2011-12-01 · 바뀐 줄 3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 30. (생 략)
22. ∼ 3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 ⑤ (생 략)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중앙본부장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754호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1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본부장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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