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081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임두성 한나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06 발의
발의2009.03.0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소유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30 (법률 제10754호) · 시행 2011-12-01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2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 30. (생 략)
22. ∼ 3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 ⑤ (생 략)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중앙본부장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754호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1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본부장은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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