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5937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 도시환경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되,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등 그 개발에…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1 공포
발의2007.01.04
위원회 회부2007.01.05
위원회 상정2007.02.27
위원회 의결2007.03.06
법사위 회부2007.03.06
법사위 상정2007.04.12
법사위 의결2007.04.12
본회의 상정2007.04.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19
정부 이송2007.04.27
공포2007.05.11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 도시환경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되,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등 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적정한 이용·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법 제4조 내지 제6조)
(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일반인이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이용하게 됨으로써 항만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법 제7조 및 제8조)
(1)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특정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특정한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과 그 면적 등이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되, 시·도지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위 항만별 재개발계획의 수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과 그 효과(법 제9조 및 제12조)
(1)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사업구역 안에서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은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게 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지정·고시된 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3)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재개발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유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등(법 제13조 및 제14조)
(1) 항만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절차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항만공사 및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등이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 착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목적 등 적합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의적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설치 등(법 제24조 및 제30조)
(1)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음.
(2)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해양수산부에 항만재개발위원회를 두되, 동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3) 항만재개발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심의기구를 둠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항만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05-11 (법률 제08431호) · 시행 2007-06-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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