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도로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718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에 관하여 국가 등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요금의 감면 보전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기업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장광근 한나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22 공포
발의2008.11.04
위원회 회부2008.11.05
위원회 상정2008.12.03
위원회 의결2009.02.24
법사위 회부2009.02.24
법사위 상정2009.03.03
법사위 의결2009.03.03
본회의 상정2009.04.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01
정부 이송2009.04.10
공포2009.04.22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에 관하여 국가 등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요금의 감면 보전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기업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의2). 나. 공사는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의4).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4-22 (법률 제09634호) · 시행 2009-07-23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공익서비스”란 공사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③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2. 공사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신 설>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③ 원인제공자는 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공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를 두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2.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3. 원인제공자가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한ㆍ중지하고자 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2. 공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5(승인의 제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634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공익서비스”란 공사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 ③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공사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제16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 원인제공자는 공사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공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를 두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4(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인제공자가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한ㆍ중지하고자 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2. 공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승인의 제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