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24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생활필수설비로서 편리한 교통수단인 반면에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승강기의 사고예방을 위한 선진화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안전관리기관의 역할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하여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대표발의 서갑원 통합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1.17 공포
발의2007.08.24
위원회 회부2007.08.27
위원회 상정2007.09.17
위원회 의결2007.11.20
법사위 회부2007.11.20
법사위 상정2007.12.26
법사위 의결2007.12.28
본회의 상정2007.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2.28
정부 이송2008.01.03
공포2008.01.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생활필수설비로서 편리한 교통수단인 반면에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승강기의 사고예방을 위한 선진화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안전관리기관의 역할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하여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밀안전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 등을 하도록 하며,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1-17 (법률 제08848호) · 시행 2009-01-18 · 바뀐 줄 21 / 50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승강기의 특별관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노후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수 있다.1. 승강기의 결함 또는 유지ㆍ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2. 승강기 안전에 관련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다수의 당해 승강기 이용자로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승강기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서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4항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ㆍ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4(정기검사 등의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검사필증의 교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필증의 교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의 대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검사의 대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신 설>
3의2.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4.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를 거부하거나 행하지 아니한 때
4.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를 거부하거나 행하지 아니한 때
<신 설>
4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위 검사기관에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4조제3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4조제3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삭 제>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한 자
3.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한 자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48호(2008.1.17)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3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검사자의 의무)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 (정기검사 등의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를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을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하여"를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제15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을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때 제15조의3제2항제4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를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를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위 검사기관에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로 한다. 제25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3조제5항의 규정에"를 "제13조의3제1항을"로 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