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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17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11.21
위원회 회부2008.11.24
위원회 상정2008.12.05
위원회 의결2008.12.05
법사위 회부2008.12.05
법사위 상정2008.12.11
법사위 의결2008.12.11
본회의 상정2008.1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12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260호) · 시행 2009-03-27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12조에 따른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① (생 략)
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2조에 따른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 ①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둔다.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8조에 따른 자료 수집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2.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등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3.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제5호의 경우로 한정한다)4. 과세자료제출기관과 과세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5.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60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있으면 제12조에 따른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를 “있으면”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아니하면 제12조에 따른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를 “아니하면”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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