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296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증설로 각 부처 중심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야기하고, 책임성 확보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 당연직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여 현재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29 공포
위원회 상정2008.02.21
위원회 의결2008.02.21
법사위 회부2008.02.21
발의2008.02.26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2.26
공포2008.0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증설로 각 부처 중심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야기하고, 책임성 확보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고, 당연직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여 현재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2-29 (법률 제08866호) · 시행 2008-02-29 · 바뀐 줄 9 / 20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과 국내외 농어업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ㆍ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며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과 국내외 농어업여건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ㆍ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이 요청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요청한 사항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理解)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 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理解)와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위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ㆍ농림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 차관 ,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이 위촉한다.
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 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대통령비서실의 정책기획 또는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임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 ①·② (생 략)
제7조(상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상임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으로 한다. 다만, 어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상임위원장의 직을 대행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66호(2008.2.29)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점검·평가하며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점검·평가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중 "대통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통령"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농림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대통령"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여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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