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90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청구한 사람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을 당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의사상자 인정을 청구한 사람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의사상자재심사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 의사상자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현숙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8 공포
발의2013.02.28
위원회 회부2013.03.04
위원회 상정2013.04.12
위원회 의결2013.12.20
법사위 회부2013.12.20
법사위 상정2013.12.30
법사위 의결2013.12.30
본회의 상정2013.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31
정부 이송2014.01.17
공포2014.01.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청구한 사람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기각을 당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의사상자 인정을 청구한 사람이 기각되었을 경우에 의사상자재심사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 의사상자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상자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28 (법률 제12363호) · 시행 2014-07-29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의사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의사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363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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