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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7901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설립목적 및 역할을 감안하여 공적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민간조직에 불과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되어있어 안정적 재정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음. 이는 다른 나라의 국제방송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표발의 송호창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26
위원회 회부2015.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설립목적 및 역할을 감안하여 공적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민간조직에 불과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되어있어 안정적 재정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음. 이는 다른 나라의 국제방송이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관리되며 정부기구에 의해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며, 또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국제방송의 이념, 원칙 등 규범적인 측면까지 강조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근거법 조차 부재한 상황임. 특히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전체 예산 중 약 54% 이상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감독하에 있어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이 상이한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에 국가적으로 국제 문화?미디어교류 진흥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1997년에 출범한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의 해외홍보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리랑국제방송원으로 새롭게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경비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하여 국제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제공하고 국제 문화·미디어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아리랑국제방송원을 법인으로 하고, 방송사업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함(안 제3조 및 제9조). 다. 아리랑국제방송원이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제작의 독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방송편성책임자 선임,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 및 공표, 방송제작?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아리랑국제방송원에 경영에 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임원으로 원장 1명, 부원장 1명, 1명의 비상임 감사를 두도록 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5조). 마.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임원 및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 시 엄중 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안 제30조). 바. 아리랑국제방송원의 경비에 관한 재원마련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리랑국제방송원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아리랑국제방송원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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