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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수 중견기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함.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12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9.30
위원회 회부2016.10.04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수 중견기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만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중견기업은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66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6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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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