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5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치매관리”를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에…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7 발의
발의2017.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치매관리”를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치매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의 설치,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치매환자 숫자를 고려할 때 질병으로서의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의 “치매관리”개념은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늘어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됨.
이에 이 법의 제명을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 제16조의3 신설, 제1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49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16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ㆍ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치매안심병원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치매안심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관리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조기검진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신 설>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 4. (생 략)
1의3.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649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매환자의 진료ㆍ요양"을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치매상담센터"를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요양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공립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ㆍ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치매안심병원 지정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의2 중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로,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를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으로 본다.
제3조(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