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8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제조업자등에게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181건에 이르는 등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허위·과장광고의 문제가 심각한…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발의
발의2018.03.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제조업자등에게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친환경제품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181건에 이르는 등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허위·과장광고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83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13 / 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 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5년 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 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개발사업결과의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사업비의 환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개발사업결과의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사업비의 환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 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ㆍ출자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재료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환경표지등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4조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37조(과태료) ① (생 략)
제3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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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8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5년"을 각각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의3제5항 중 "지원"을 "보조하거나 출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ㆍ출자할 수 있다.
제1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37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15, 제23조제1항, 제24조, 제34조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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