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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7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이거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전자어음이 기업의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 및…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3
위원회 회부2019.06.14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이거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전자어음이 기업의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 및 그 처리 규정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보호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구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전자어음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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